국가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최적의 치료를 받음으로써
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,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보건서비스입니다.
저희 건강증진센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관련법규(시행근거)
- 건강검진기본법 기본이념(제2조) : 국가건강검진으로 일반검진, 의료급여생애건강검진, 성·연령별 검진, 영유아건강검진,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시행 대상자
-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해년도 검진대상자로 통보 받은 수검자
일반건강검진
- 지역가입자 :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
- 직장피부양자 : 만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
- 직장가입자 :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(매년),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
성·연령별 건강검진(해당연령만 검사 가능)
- 혈액검사(이상지질혈증), B형간염 항원·항체, 골밀도검사, 인지기능장애, 정신건강검사(우울증), 생활습관평가, 노인신체기능검사, 치면세균막검사 각 대상자
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
- 만 66세 이상 출생자(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)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
영유아검진
- 생후 1개월부터 71개월 사이 영유아
암검진
- 위암 : 만40세 이상으로 위암검진 대상자
- 유방암 : 만40세 이상으로 유방암검진 대상자
- 자궁경부암 : 만20세 이상으로 자궁경부암검진 대상자
- 대장암 : 만50세 이상으로 대장암검진 대상자
- 간암 : 공단에서 선정한 고위험군 대상자
- 폐암 : 만 54~74세 중 공단에서 선정한 고위험군 대상자
학생건강검진
- 학생검진 계약이 된 해당 학교 학생
- 대상 학년(학교보건법 제7조) : 특수학교, 각종 학교의 초1, 초4, 중1, 고1
기타검사
- 채용신체검사
- 운전면허 적성검사
- 자격취득 진단서(이ㆍ미용사, 의료기사 등)